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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기관장 3인 '우리법' 일색…권력분립 무너진다

최근 물러난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뒤를 이어 노정희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이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 등을 지휘하게 된다.

선관위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선관위원들이 친여(親與)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에 진보·친여 색채가 강한 대법관이 내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등에서 현 정권의 코드와 맞는 입장을 드러냈다. 5부 요인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선관위원장 등 3개 헌법기관장이 모두 특정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독점하게 됐다. 나머지 2명은 여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권력분립이 지켜져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입법·행정·사법부 외에 언론·시민단체 등이 상호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3부 외에 언론과 시민단체 장악까지 시도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권력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다. 권력의 운동장이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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