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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경 요청한 이씨 피격 관련 자료 제공 조율 중”

이씨 관련 첩보 대부분 감청정보···제공 범위 놓고 고민

북한의 피격으로 숨진 이모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군이 북한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첩보자료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을 두고 자료제공 범위 등을 조율 중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경찰의 수사과 관련해 지금 국방부와 해경이 자료제공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경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설명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월북 의사 표명 등은 없어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수사의 진척을 못 내고 있어 지난 25일 군에 이씨의 피격 관련 첩보자료를 요청했다.



군은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의 대부분이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SI)’로 분류되는 핵심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의 범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는 대북 첩보 수집 수단과 방법 등이 노출 될 수 있어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SI 존재 자체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한편 북한은 현재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북한에 군 통신선을 복구해 이씨 피격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군 통신선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통신선을 계속 꺼짐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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