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균수 기준치 92배 초과'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 10곳 불법 적발

세균수 부적합,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혐의…검찰 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부적합 더치커피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했다.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해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원두커피./사진제공=부산시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커피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