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반려견이"…네티즌 "입마개 강제하라" 분노





산책 중 반려견이 마주 오던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랑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견주 A씨가 상대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서 A씨가 4살 포메라니안과 산책하던 중 마주 오던 진돗개와 마주쳤다.

급하게 피하려 했으나 순식간에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에 달려들었다. A씨 부부와 근처를 지나던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개를 떼어내려 했으나 진돗개는 1분가량 포메라니안을 물고 늘어졌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고, 말리는 과정에서 A씨도 손가락 등을 부상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돗개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라는 점, 진돗개 견주의 과실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진돗개에 의한 물림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양주시 백석읍에서 진돗개가 6살 어린이 2명을 공격했고, 지난해 12월 1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에 달려들어 견주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