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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싸움 번진 웨딩상표 전쟁…대법원 “특허 출원 인정해야”

상호명 ‘웨딩쿨’ 선사용 업체 권리 인정해

/이미지투데이




웨딩업체들이 상표 출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대법원이 선사용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다른 웨딩업체 B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웨딩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해 사용하던 중 해당 상호명을 먼저 쓰고 있었던 업체 B와 갈등을 겪게 됐다. 결국 B는 특허심판원에 A씨에 대해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특허심판원에 인용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A씨는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B업체의 상호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돼 국내 전역에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며 A씨의 등록을 무효 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는 B업체가 상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상호명에 대한 B업체의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업체는 2001년 상호를 ‘웨딩쿨’로 정해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05년부터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했다”며 “대구지역에서 수 차례 박람회에도 참석했고 라디오와 TV 광고도 다수 해 관련 사업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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