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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법원 “감염 위험 크지 않아” (종합)

경찰, 개천절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한 가운데

법원 "소규모 차량 집회 감염 위험 크지 않아"

"규모 커질 우려만으로 집회 금지는 자유 침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10월 3일)에 신고된 도심 집회들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가운데 ‘소규모 차량 집회의 경우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도중 차량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금지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지난 23일 강동경찰서에 ‘9월 26일과 10월 3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9명 이내의 사람들이 차량 9대를 끌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강동구 굽은다리역부터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행진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자 집회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고 집회는 이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강동경찰서는 내달 3일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개천절 도심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새한국은 이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이 새한국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집회와 함께 신고한 지난 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바대로 정상 개최돼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 집회로 수반되는 행정력이 경찰 측의 능력 범위를 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경찰 측은 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이 제시한 집회 허용 범위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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