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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스페인, 마드리드 활동제한하나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유럽대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중심에 선 스페인이 이동·집합 제한 명령 발동 기준을 확정하면서 수도 마드리드 전역이 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드리드 지방정부가 이를 두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는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여 당장 시행되지는 못할 가능성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살바도르 이야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17개 지방정부 지도부와의 회의를 거쳐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한 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주 동안 주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코로나19 환자에게 배정된 중증 병상 수가 35% 이상이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제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외곽 지역까지 모두 합쳐 660만가량 인구가 사는 마드리드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제한 명령 발동 기준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도시다. 마드리드에서는 최근까지 인구 10만 명당 78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스페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1,016명 중 약 44%가 마드리드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미 스페인 정부는 마드리드 남부의 빈민가 등을 중심으로 직장, 학교,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 외출을 금하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려 10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마드리드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술집, 식당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착석 규모도 줄어든다. 6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하지만 마드리드 지방정부가 이를 법원까지 끌고 가 위법성을 따지게 되면 제한 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마드리드시 보건 당국 고위 관계자인 엔리케 에스쿠데로는 “현행법상 제한 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와중에 정부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마드리드에 대한 이동·집합 제한 명령을 강행할 경우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어떤 결정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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