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반발해 연좌 농성을 주도한 시장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헌주 현대화시장 비상대책총연합회(현비연) 공동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위원장은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난 시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위원장은 2018년 10월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중앙통로, 경매장, 고급소비자통로, 주차타워, 건어물매장, 대중소비자통로에서 집회을 열겠다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11월 5일과 6일 신시장 주차장 입구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시장 서쪽 도로를 점거해 구호를 제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가 구시장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다르게 신시장에서 펼쳐진 이유는 시위 과정에서 구시장과 신시장 측의 갈등이 격화했기 때문이다. 집회 당일 현대화사업을 주관하는 수협중앙회 측이 구 시장에 대해 단전·단수를 하자 윤 위원장은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후부터 신시장 각 출입구를 막는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에 넘겨진 윤 위원장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불법 시위 혐의에 대해선 윤 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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