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코로나19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연말까지 특례적용, 소득초과 미지원 가구도 지원 대상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됨에 따라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시보육을 비롯해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지원한다.



특례적용 확대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로 기존 정부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