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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한글날도 필요하면 차벽세워 집회 통제할 것"

개천절 '광화문 차벽 과잉' 정치권 주장에

"전염병 감염 확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창룡 경찰청장./성형주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의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정치권 등의 지적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염병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필요하다면 경찰 차벽을 세워 집회를 통제할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대응과 관련해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 확인됐고 집회를 관리했던 경찰관도 8명이나 감염됐다”며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개최를 예고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한글날 서울 내 102건의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 여부에 대해 “불법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청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 고등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일선 차단선에서 근무한 경찰관 1,000여명에 대해 이날 중 방역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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