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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반드시 총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 BTS 병역특례 공론화한 與(종합)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TS는 최근 발매한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현행 병역법상 입영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어 리더인 멤버 진 등 일부 멤버들이 차례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0년간 60조원, 올해만 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1조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BTS의)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며, 예술체육 분야가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최고위원은 ‘문화예술 공적심의위원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 일정에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마치고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입영연기 허가 대상에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입영연기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 가운데 1명을 뺀 모두가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진학 중으로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야권에서도 BTS의 병역 특례 혜택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4일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단 4분 출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도 있다”며 “반면 BTS의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으로, 올림픽 1회 경제효과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 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올림픽축구 4분 출전보다 못하다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일부 대회만을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로 한정짓는 것보다, 제3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 요건인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적절한 병역특례 제도 운용이라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곧 국익의 극대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해 “(정부가) 병역특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배제하기로 했다”며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병역특례에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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