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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애비는…" 피살 공무원 아들에 도 넘은 악플단 네티즌들…시민단체 고발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5일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의 아들은 편지를 통해 “(아빠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빠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래진 씨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 B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친필 편지가 5일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일부 포털사이트와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북자인 니 아버지에게는 명예가 없다”며 B군을 조롱하고,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 ‘원인제공설’ 등을 퍼트리는 등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B군이 문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겼다. B군은 아버지 A씨가 피격당하기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라고 물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발표를 통해 실종자(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측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자료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나타난 점 △3억3,0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 중 2억6,800만원이 도박 빚인 점 등을 들어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B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해경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며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군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B군과 A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향해 무분별한 악플 등 비방, 조롱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B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이래진씨와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고발한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사준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나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사준모는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진씨는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근거,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공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피고발인들의 댓글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침해·피해 사실의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발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피해자 가족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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