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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호송 중 안전띠 착용 안시킨 것은 생명권 침해

인권위 "예정된 절차따라 호송…긴급 사유 해당 안돼"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과 안전권 침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6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호송 경찰관들이 안전띠를 착용시켜 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적정치 않았고, 호송 거리가 14㎞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을 호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찰 차량은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므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에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호송자가 차량 안에서 강하게 저항해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자·타해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돼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 추상적인 만큼 호송 경찰관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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