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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계법 원샷 처리하자"

노동 관계법 개정이 변수로 부상 전망

3법 처리 과정서 노동법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 시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계해 ‘원샷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이 원샷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기업규제 3법 입법에 노동관계법 개정도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규제 3법 입법,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나(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도 원내대표단으로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법안이 원샷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한 말과 다소 다른 결의 주장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늘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치나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노동경쟁력이 120개 나라 중 110번째 정도”라며 “이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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