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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국방부 "연말까지 장병 휴가제도 개선”

국정감사 업무보고···“휴가 실태 진단해 보완”

지난달 15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올해 안에 장병들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으로 민간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등을 당하며 곤욕을 치른 후 휴가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27)씨 등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 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 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후에 발부되는 등 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와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장병 휴가와 관련해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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