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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정경심 사모펀드 연루 의혹 무죄 내린 1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혐의 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공모한 부분들을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 결과를 검찰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지위와 배경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매개로 서로 결탁해 범죄수단으로 활용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한 ‘권력 기생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씨의 ‘기업사냥꾼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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