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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상폐 번복' 감마누 소액주주, 거래소 상대 집단소송 시작

이날 소액주주 260명 집단 손배소 제기

이달 중순에도 집단소송, 줄소송 이어지나

"거래소 고의과실 입증이 소송 쟁점될 것"

"적법한 절차 따른 결정, 법원 판단 받을 것"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192410) 소액주주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가 시작됐다. 7일 법무법인 동인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피해주주 감마누 상장폐지무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일도 이달 집단 소송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리매매 기간 동안 감마누 주식을 매도한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가 접수될 예정이다. 소송 참여인원은 262명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46억원 규모다. 정리매매 이전 가격(6,170원)에서 주주별 매도 가격을 뺀 차액이 피해 금액 산출됐다. 법률 대리인 이종건 동인 변호사는 “오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피해 청구액은 개별 매매 가격을 따져 주주별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감마누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번복으로 ‘정리매매’라는 시장에 안내에 따랐던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이 기간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감마누는 부활에 성공해 거래가 재개됐고, 결국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매도한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됐다.

향후 소송에서 한국거래소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성립하려면 위법성 뿐만 아니라 상대의 고의과실, 피해자의 손해, 손해와 불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충족해야 한다. 앞선 법원의 판결로 상장폐지의 위법성은 입증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는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현 굿플랜 변호사는 “상장폐지 과정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주주 측은 상장폐지 절차가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고, 거래소는 이에 반박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소송이 불리한 형세로 진행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소액 주주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마누는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사례인데,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에서까지 패소할 경우 상장폐지 된 회사·주주로부터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선례 판결을 만들고 싶지 않은 유인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청구액 할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법률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감마누 피해 주주들의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10명 미만의 소액주주가 동참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9월 접수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 참여 주주를 모집 중이다. 또한 감마누 소액 주주 320여명은 법무법인 태일을 선임해 빠르며 이달 19일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주 양장민 씨는 “(태일 측) 소송 참여 인원은 3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거래소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법률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아쉬운 부분”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감마누 상장폐지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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