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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무원피격사건 포함, “검토할 수 있어”

태영호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해

국제보건·해사기구에 제소하는 안은 부정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7일 UN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어업지도원 A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된 사건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피격 사건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인권결의안은 UN이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지목하는 내용의 문건으로,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해왔다.



강 장관은 “결의안은 아직 초안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태 의원이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나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안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태 의원이 “선박이 (어업지도원 이씨를) 구조하지 않았으니 IMO에 가야 한다“고 하자 ”IMO보다는 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인 것 같다“며 ”IMO에 제소할 사항인지 검토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또 ’WHO에 문제제기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해”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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