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민주화 유공자 법’이 8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우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지원대상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설립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에서 심사를 거친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모호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 중에는 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화유공자법 관련 기사에는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물림을 하려 한다. 재벌이 대물림하면 맹폭을 가하던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만드는 데 어이가 없다” “지금 청년층 취업이 정말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 등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보수야권도 민주화유공자법에 맹폭을 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이 직업이냐”며 “자식들의 대학 특혜 입학, 취업까지 보장받으려는 걸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권 운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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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등을 거치며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은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논란이 거세지자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의자 중 그 장해 정도가 심각해 장해 판정을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라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안 적용 대상 중) 대표적인 인물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열사들”이라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했다. 입학,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민주화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수는 2021년 3,753명에서 2025년 3,79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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