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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운동권 특혜법 아니다…국회의원 해당자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놓고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이후)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다”며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놓고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지 않았나.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대지 구입과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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