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홀로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나흘 만에 발견된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해당 초등학생과 가족의 연락이 두절된 기간에 강력범죄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제주에서는 줄곧 동행자 없이 혼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이동 경로나 방문 목적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해당 학생을 상대로 세부 내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은 익산에 있는 집에서 나와 광주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에 도착했다.
규정상 A양은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나이다. 하지만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신분을 속였고, 보안당국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3∼40분께 제주 시내 모처에서 A양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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