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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최춘식 의원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제기

실거주 유예 사례는 '거짓' 주장

"임대 통해 7천만원 부당 이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춘식 의원은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년 동안 7,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진 의원은 “하지만 불법”이라며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천군 거주가 지속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군은 수도권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신청서에 ‘생업(농경)으로 인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를 유예 사유로 적었다. 진 의원은 “사유 자체가 거짓”이라며 “당시에 그는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지역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최 의원에게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서는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그로부터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2,466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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