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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건 못미쳤지만..."국민 피로도·민생경제 감안" 고육책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클럽·피트니스 등 10종 영업재개

운영시간은 지자체가 자율결정

교회 참가자 30% 이내유지땐

대면예배 허용...식사는 못해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은 약 두 달가량 이어졌던 거리두기 2단계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민생경제 타격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되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2단계가 두 달 정도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방역이 더 필요한 곳에는 정밀 방역을 갖추면서 전체적으로는 1단계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될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조건으로 일일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확 비율 5% 미만, 집단발생 건수 감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등을 들었다.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국내 일평균 확진자는 59.4명으로 그 직전 91.5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명을 넘어서고 있다. 감염경로 불명확 비율도 19%에 달하는 등 1단계 전환 조건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유흥시설·뷔페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 조치를 유지해 보다 정밀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실제 12일 0시부터 영업이 금지돼 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이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다만 고위험시설 10종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시설별 기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했다. 국공립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를 최대 30% 제한해 직접 관람이 허용된다.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3일부터는 우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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