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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따박 처리"…조국, 전 조선일보 기자·공병호 고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사실 확인 안해…손배소도 제기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유튜브 진행자 등을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문씨의 표현에 대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한 검찰의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 운영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무관하며,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무관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유튜브 방송 공병호TV를 운영하는 공병호 경영연구소장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 소장이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제보해주신 여러 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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