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추진 '특고 고용보험 의무'에···업계 "가입 방식 재고해야"

70% 이상이 고용보험 도입 자체는 동의하지만

90%가 '가입 예외'·'임의가입' 방식 선호

사업주 관리 부담 가중 우려..."주요국서 당연가입 안해"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업계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2일 발표한 특고 관련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이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관련 업체 의견 /자료제공=대한상의




정부안에 대해 업계는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고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7.3%였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업계 의견 /자료제공=대한상의


하지만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하는 기업은 10.6%에 그쳤다.

업계가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는 업무 부적응, 소득 부족 등 개인적 사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특고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안대로 특고 고용보험이 입법될 경우 해당 산업의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특고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겨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안에 의하면 특고 관련업체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4.0%가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