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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적절한 조치일까 정부 오판일까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대규모 집합·모임·행사 제한적으로 허용

프로스포츠도 30% 내 관중 입장 가능해져

"불가피한 결정" "원칙 없는 조치" 평가는 엇갈려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두 달 가량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원칙 없는 조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은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근 2개월 만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사흘 후인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한 데 이어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중간에 2.5단계(8.30∼9.14)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지난 11일 오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에서 LG 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대결에 3,000명의 관중을 수용하기로 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54일 만에 다시 관중을 맞이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오는 13일 경기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주일 3부 예배를 보고 있다./사진제공=여의도순복음교회


대면 예배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이날부터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지역별로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적 피로도와 민생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려스럽지만 (1단계로 하향)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 의견일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며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을·겨울철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자칫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처가 정부의 ‘오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보다 자의적 지침으로 인해 국민적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체보다 오히려 1∼2주간의 통계치로 (정부 지침의)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대기석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이 지난 6월 제시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를 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일 때 가능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19%로 1단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80%에 못 미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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