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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무기징역 구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연합뉴스




검찰이 12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닉네임)’ 문형욱(25·대학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고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한 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여에 걸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게다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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