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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해진다...병무청 "법개정 추진"

국방위원회 국감서 업무보고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與일각 특례 제기엔 "인정 안해"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병무청이 13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징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의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병역 연기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연수생·체육인 등은 최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문화예술인도 같은 선상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인들은 해외 공연 때마다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식으로 입영을 연기해온 가운데 다수의 문제점들이 지적돼왔다. 매번 해외 공연 때마다 입영을 늦추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 위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공연이 뚝 끊기면서 이 같은 방법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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