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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핑계 자신출석 피한 정정순..체포동의안 처리될까

檢, 선거법 위반혐의 분리기소

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효 남아

28일 본회의 개최..체포동의안 처리 전망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거나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감해야죠.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9월 정기국회에는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낸 뒤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체포동의안 위해 본회의 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얼마든지 상정 가능하고 그전에 민주당은 자발적 출두 통해 조사받을 것 권유했다”고 말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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