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정순, 체포동의안 피하나..국감이유로 자진출석 거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정 의원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까지다. 다만 형사 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범이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감해야죠.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9월 정기국회에는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낸 뒤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특정 체포동의안 위해 본회의 열리는게 아니라 본회의 열리는 날 상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얼마든지 상정 가능하고 그전에 민주당은 자발적 출두 통해 조사받을 것 권유했다. 아직도 적극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