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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18일 집회 취소..."25일 집회 금지는 행정소송 진행"

자유연대, 집회 장소 변경...경찰 "금지구역 아니면 가능"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서 야외예배를 예고해온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6일 “25일 예배금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며 “18일은 시간상 법원에서 심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개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8·15비대위에 해당 신고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최 사무총장은 “18일 집회는 하지 않고 오늘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기자회견으로 갈음한다”며 “대신 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가 25일 집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 5곳에서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14일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자유연대 측은 15일 다시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9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했다. 현대적선빌딩 앞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한 구역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자유연대가 신고한 곳은 금지구역 바깥이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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