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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경영권 방어 쉬워진다”

1주당 최대 10개…“투자유치 때도 가능”

창업주 사임·상장·상속·양도 땐 보통주로

감사해임엔 1개 의결권…“올해 국회 제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를 줄여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오래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것이지만 투자자들에 의한 경영권 분쟁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벤처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주주·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복수의결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의 상장 후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 즉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유망한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릴 수 있어서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행사 범위도 제한된다. 원칙적으로는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의 경우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에 공개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훈·양철민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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