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기업3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헤지펀드 해외자본이 제 뜻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룰과 관련해 재계가 심각하게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고 문제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자본 특히 헤지펀드의 경영권 여부를 거론한다”며 “소버린 엘리엇 등이 삼성과 SK계열사를 타켓으로 위협을 가했던 사례를 말하면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가 가문해서인지 헤지펀드 해외 자본이 제 뜻대로 성공한 사례를 접하는 것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재계에 요구한다”며 “막연하게 공포감 조성할게 아니라 실제로 3% 룰이 적용됐을 때 감사위원감사선출이 대기업 총수나 대주주 의도대로 안됐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상법개정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시절인 1962년부터 이 룰이 적용돼왔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될 3% 룰대로 했을 때 재계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 원안 가결율은 99.4%라고 한다”며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도록 설치하게 한 내부거래위원회의 원안가결율은 99.8%다. 임원추천위의 원안가결율은 99.6%다. 그동안 이사감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재계에 요구한다”며 “OECD 국가중 이정도로 원안가결율을 자랑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가량 된다는 그 정도 확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사람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하냐”며 “재계가 거의 없을 일로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