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이 부족하고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중증 응급환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타 병원으로 옮긴 환자 1만7천169명 중 4,425명의 전원 이유가 ‘시설 부족 및 처치 불가’였다. 나머지는 경증환자인 경우, 환자나 보호자 사정으로 전원한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전원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경우가 2,203건, 중환자실 부족 1,228건, 병실 부족 815건, 전문 응급의료를 요한 경우 179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수용이 어려워서, 지방 권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가 어려워서 전원이 이뤄졌다.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한 지역은 경기 760건(30.1%), 서울 708건(29.4%), 대전 161건(2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 수술이나 처치 불가, 전문 응급의료 필요 등 이유로 전원한 지역은 전남 589건(36.9%)이 가장 많았고, 울산 52건(26.4%), 경북 334건(26.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의료의 공백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38개 권역 응급의료센터 중 최소 인원인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8개소(47.4%), 산부인과 9개소(23.7%), 소아청소년과 5개소(13.2%), 마취통증의학과 3개소(7.9%), 신경외과 2개소(5.3%), 정형외과와 외과가 각 1개소(2.6%)로 나타났다. 또한 과별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 39건 중 31건(79.5%)은 수도권 외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전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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