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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데 의료광고한 유튜버 검찰 송치

사진=이미지투데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특정 치과 병원을 홍보한 유튜버가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이모(30)씨를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49만명의 인기 유튜버인 이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치과병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없다.

이씨는 올해 8월에도 ‘라식·라섹·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작년 12월 게재 영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영상은 지워진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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