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21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날 포스코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포스코는 지난 5월 설명자료를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되는 것은 수많은 임금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이라며 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는 26일 국정감사에 한국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