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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배달원 첫 단협...특고에 영향 미치나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노조와 중개수수료 면제 등 합의

특고종사자 노동권 인정하더라도

다수 계약자 사용자 특정은 논란

김영수(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장 등 배달 라이더와 김병우(오른쪽 세번째)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가 단체협약 체결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변재현기자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이 배달종사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수근로형태(특고)·플랫폼종사자 노동권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고종사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더라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아한청년들과 배민라이더 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적용 대상은 ‘회사와 배송대행 기본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해 활동 시간에 상관없이 조합원이라면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맹탕 합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여타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유사하게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사항이 대폭 포함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애플리케이션 사용료인 배차중개수수료(배달 건당 200~300원)를 면제하기로 했고 주당 60시간의 배송시간 상한은 수요 증가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인공지능(AI) 모드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AI 모드는 최단 배달 경로를 AI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으로 배달라이더 사이에서는 일반 모드보다 우선 배차가 결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피복·건강검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특고 등 유연한 노무 계약 종사자까지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서 체결됐다. 지난 2017년 택배기사노조에 이어 대리운전·방과후강사노조의 단결권이 인정됐으며 이달 15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리운전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김영수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은 “특고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특고·플랫폼종사자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대리운전기사를 예로 들면 대리운전 콜을 받기 위해 두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또 복수로 체결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승민 우아한청년들 경영지원팀 책임은 “배달라이더의 경우 배달의민족 물량만 소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단체협약 체결에 고민이 많았다”며 “라이더와의 상생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호의로 나선 셈이다. 김 지회장도 “단체교섭에 응한 우아한청년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업계에서 특고의 노동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대리운전노동조합은 부산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간 상황이고 택배 회사들 역시 택배기사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변재현·백주원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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