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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 여자도 데려가" 폭로 前 셀레브 직원, 2심서 일부 감형

"여직원도 여자 선택해 앉아야 했다" 내용 무죄로 인정

"소주3병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허위사실로 판단… 벌금 100만원

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




회사 대표가 여직원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사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의 ‘직장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폭로 내용 중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였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아울러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시한 부분도 허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룸살롱’ 부분은 여성 직원이 회식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한 것”이라며 “장소의 차이보다는 그 곳에서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회식 분위기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주 3병’이라고 특정한 것은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는 사람’이라고 막연히 표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 이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A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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