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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배" 정부 반대에도… 서울시, 자체 공공와이파이 강행

11월부터 자치구 5곳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 돌입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아닌 서울시가 법령 위배”















서울시가 오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자체 공공와이파이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 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구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의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앞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프로젝트로 내건 ‘S-Net’ 사업의 새 서비스 명칭이다. 주요 도로, 공원, 시장 등 공공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에서 ‘SEOUL’을 선택하면 기존보다 4배 빠른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자체 통신망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통신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법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앞서 서울시는 공원과 시민광장, 전통시장, 관광명소, 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관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5곳과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자치구 25곳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명 서울시민의 요구”라며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3.5%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과기정통부는 협소하게 법령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자가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행하면서 과기정통부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절차대로 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지자체는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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