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제든 중도해지 가능" 기업은행 '안심상조신탁' 출시





IBK기업은행이 자유적립 신탁상품 ‘IBK안심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품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으로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 운용한다. 언제든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품명의 ‘안심(安心)’은 상조회사의 폐업,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를 등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안심’하고 상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본인 유고 발생 시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인 은행이 상속절차 없이 납입금액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해 유가족들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납입액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유고 시에도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금은 RP, 콜론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령인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고객니즈에 착안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