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무수습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했고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변리사회는 “집합 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 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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