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연내 선고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녀 이원주양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2월 중순께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과 30일 총 두 번의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12월에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연내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과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중 기피신청 사건 기각 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참여 결정을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측에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따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신속히 참여를 결정하겠다”며 “특검도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가 정한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기간은 다음달 16~20일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에 대해 평가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5일의 조사기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승계 작업에 관한 주식 처분 과정을 준법감시위가 감시할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을 인정하는지, 준법감시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 크게 다섯 가지를 평가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