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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다시 구직급여 받은 사람 매해 증가

윤준병 민주당 의원 자료

2016~2019년 수급자 수 증가

자료=윤준병 민주당 의원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또 받은 사람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증가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 수는 2016년 1만6,976명에서 2019년 2만2,690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만8,568명, 2만29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넣으면 된다. 이 중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7~9개월 정도가 걸린다. 결국 1년 이내 재차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7~9개월 일을 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게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며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절 요인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이직이 잦은 직종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면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다 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도 제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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