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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 19에 차등화 필요" 질문에

"정부에서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이야기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산업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차등화에 대해 원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문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싶은 구직자의 경우 차등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노동계에서 산별 임금을 이야기하는데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안정되면 연장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임금’은 독일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산별 노조가 발달한 독일은 초기업 노사 단체가 합의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금속 사업장과 서비스 사업장에서 각각 시급 1만 원, 8,000원 등을 합의 하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받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이 9,000원에 못 미치지만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 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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