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이 행정부이듯" 김진애 질의에 윤호중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검찰의 기관 성격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질문했고,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라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며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인가”라고 질의했고, 추 장관은 끄덕이며 “네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고 묻는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었다. 윤 위원장은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법원은 행정부’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다.



추 장관은 동시에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검찰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行刑)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검찰의 기관 성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여러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주장과 다른 법해석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여야 한다”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 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