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제주 서귀포 자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니가 날 버리고 갔잖아”라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늘어난 상의를 입고 A씨 집을 빠져나온 점,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속옷에서 A씨 유전자가 나온 점도 참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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