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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비밀 누설 경무관 2명 직위해제

경찰청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 업무 수행 못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A씨가 지난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역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기소 충북경찰청 경무관 A씨와 울산경찰청 경무관 B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2부장 재임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공석이었던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 형사과장 출신인 B씨는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를 보고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 수사진을 조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다’며 기각했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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