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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등록 외국인에도 내년부터 의료비 혜택

2021년도 입원·수술·산전 진찰·해산 등 지원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내년부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이다. 울산시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이며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중증질환의 입원 및 수술비와 산전 진찰, 해산에 대해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의료기관이 각각 70%와 2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10%다. 신청서류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여권 등 관련 신분확인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차확인서 등이다.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대병원이나 프라우메디병원으로 통보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후 울산시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보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최소한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위 선양을 물론 의료 취약계층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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