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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할 예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靑 국민청원에 답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경찰이 27일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27만 4,000여 명이 동의한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인한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63만 9,000여 명이 동의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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