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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하향 없다…신용대출 필요하면 '핀셋' 규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금융의 날을 맞아 금융업계에 소비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 후 금융당국이 DSR 기준 하향을 검토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필요 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한 결과 증가율이 둔화추세이고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안징후 감지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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